문화재청,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벽화문화재 보존의 기준·근거 마련
전북지역 벽화문화재는 790점으로 추정(사찰670·유교120)…국보·보물 등 지정은 없어
벽화문화재 전문 보수인력 수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내 기술인력, 도료업체 전무
정부가 ‘벽화문화재’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세우고 체계적 관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전북 지역에도 관련 기술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관리 규정이 이제야 생길 정도로 생소한 분야인 만큼 전문 인력이 희소하지만 향후 그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13일 문화재청과 전북도에 따르면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31호)이 지난 4일 제정됐다. 벽화문화재는 사찰, 궁궐, 서원, 향교, 사당, 고분 등 다양한 건조물의 벽면에 그려진 그림으로 건축과 회화가 접목 돼 복합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재다.
그동안 사찰이나 궁궐 등 벽면에 그려진 벽화문화재는 체계적 관리 기준이나 근거가 없어 다른 문화재에 비해 훼손·유실되기 쉬웠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찰 벽화가 5351점, 궁궐·유교 벽화가 1120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국보는 경북 영주시 부석사조사당벽화(국보 제46호)와 전남 강진군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국보 제313호) 2점이다. 이밖에 9점이 보물로, 5점이 시도유형문화재로 지정 돼 있을 뿐 나머지 벽화문화재는 고유한 가치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
특히 도내에 있는 문화재 중 벽화로 따로 분류된 것은 전무하다. 다만 사찰 벽화 670점, 궁궐·유교 벽화 120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찰 벽화문화재의 경우 전국에서 13%, 궁궐·유교벽화문화재는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앞선 2003년 '벽화문화재 보존원칙'을 수립했
다. 하지만 석회나 벽돌 등 무기물 재질 벽화만을 대상으로 한 원칙인 만큼 목재나 종이 등 유기물 재질 벽화가 많은 우리나라는 이 원칙을 바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분명했다.
지난해 학술심포지엄과 관계전문가 실무협의단 등을 거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정된 이번 규정에는 벽화문화재의 유형·무형적 가치 보존에 관한 사항은 물론 보존처리와 같은 보존행위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항 등이 명시됐다.
항목별로 보면 ▲벽화문화재의 원위치 보존 ▲직접적 개입의 최소화 ▲재처리 가능한 보존행위의 시행 ▲보존처리 시 본래 제작기법의 우선 고려 ▲건조물 해체 시 설계단계부터 벽화문화재에 대한 영향 검토 등이 주요 원칙이다.
벽화문화재가 이전에는 없었던 개념인 만큼 도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현황을 정리하고, 시급한 보수·복원 대상을 분류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전북 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짧은 시간 안에 전통 벽화에 대한 보수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지만 전국적으로도 관련 시장은 매우 작다. 전북 지역이 인력과 천연 도료 등 벽화 복원 기술 시장을 선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정확한 것은 향후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건조물이 낡거나 균열이 생겨 손상된 경우가 많을 것이다”며 “수요가 늘어날 것은 확실하고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업계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 건조물을 보수할 때에도 벽화문화재는 건조물의 부속품으로 인식되면서 깊은 고민 없이 쉽게 분리 돼 제대로 보존·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새 규정을 건조물 보수정비 사업의 국비예산 확보 근거로 잘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선기자
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제사(석전)는 성균관으로 분리.최고제사장 지위는 황사손(이원)이 승계.한국의 Royal대는 성균관대. 세계사 반영시 교황 윤허 서강대도 성대 다음 국제관습법상 학벌이 높고 좋은 예우 Royal대학. http://blog.daum.net/macmaca/2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