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1:28 (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노린 사기 범죄, 스팸 기승
상태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노린 사기 범죄, 스팸 기승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2.04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되면서 이를 노린 사기,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스크 수요가 커지면서 관련 사기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해 입금을 유도하고, 잠적해버리는 수법이다.

실제 4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주덕진경찰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을 막는 방진 KF94 마스크 9만장을 판매한다며 물품 대금 5000만원을 받은 뒤 잠적한 일당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들은 피해자 A씨에게 전문화물운송체로 위장해 영업허가증과 명함 등을 보내 안심시키고, 피해자에게 선입금을 요구해 대금을 받고 잠적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 A씨에게 메신저를 통해 물품 사진 등을 보낸 뒤 외부인 출입이 불가능한 산업단지에 있고 속여 피해자의 실물 확인 요청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전북경찰은 이 같이 유사한 범행수법을 타 지역에서 확인, 현재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사기 범죄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시민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거나 바이러스환자가 도주했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페이스 북이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3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유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로 보이는 서류 사진이 올라왔다. ‘관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이 적힌 서류에는 신종코로나 확진자의 개인정보와 증상 등이 담겨 있었지만, 확인 결과 해당 문서는 허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할 경우 중간 유통자로 형사처벌 될 수 있고, 사실이라도 환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에도 처벌 될 수 있어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주의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감을 이용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문자들엔 국내 포털 사이트 주소와 비슷한 인터넷 주소가 있다. 경찰은 정상적인 안전안내 문자와 달리 스미싱 의심 문자메시지 안에는 이 같은 가짜 링크 주소가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를 이용한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가짜 뉴스 등 허위사실을 퍼트릴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및 백신 프로그램 설치와 함께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 내 URL 주소 클릭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명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