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보조금을 횡령한 도내 한 장애인시설 운영자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군산 한 장애인시설 실제 운영자 A씨를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보조금 가운데 부식비와 퇴직적립금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애인시설 이사장과 부부 관계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6250만원 상당 부식비를 지출하지 않고 이를 집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들의 퇴직적립금 1억980만원 상당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착복한 보조금 규모는 총 1억7230만원 상당으로 검찰 역시 경찰 수사와 비슷한 규모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찬을 만들어 일부 공동생활가정에 제공하고 일부는 관련 시설 부식비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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