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1:28 (금)
여중생 신체 불법촬영 혐의 군인...경찰 “이달 중 제대 후 조사“  
상태바
여중생 신체 불법촬영 혐의 군인...경찰 “이달 중 제대 후 조사“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12.18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길을 지나던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역 군인 A씨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거리를 걷던 여중생 B(15)양의 뒤를 따라가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곧 제대를 앞두고 있어 헌병대와 논의 끝에 제대한 이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