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차량들의 노점행위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행정기관의 단속이 요구된다.
지난 2004년 8월 휴일을 맞아 나들이를 나왔던 일가족 3명이 전주~군산 간 자동차 전용도로 한 노점상에서 포도를 산 뒤 주차된 자신들의 차량으로 돌아가던 중 뒤에 오던 화물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각각의 국도 이면도로에서 일제 단속이 벌어져 판매 행위가 금지됐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잠잠했던 갓길 차량노점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11일 오전 11시께 전주-군산 간 도로를 잇는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구간 길목인 번영로.
이곳 도로변에는 푸드 트럭 여러 대가 토스트를 비롯한 음료와 어묵 등을 차려 놓고 판매하고 있었다.
푸드 트럭 주변으로는 대형 화물차를 비롯한 승용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이곳은 버스정류장도 있지만 차량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토스트를 먹기 위해 푸드 트럭 주변에 모여들었다.
바로 옆 도로에는 대형 화물차량이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지만, 푸드 트럭이 있는 갓길로 이동하는 차들이 엉겨 붙으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이어졌다.
시민 김모(40) 씨는 “조촌 교차로에서 군산방향 자동차 전용도로로 진입하기 직전 도로변에 토스트를 판매하는 트럭 여러대가 주차돼 있다”며 “토스트 차량을 보고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들 때문에 위험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번 담당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벌써 몇 년째 끊임없는 민원에 주기적으로 단속을 나가고 과태료도 부과한 상태다”며 “하지만 단속이 나오면 그때뿐 다시 모여들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영업을 이어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동 단속 등 방법을 강구해 최대한 시민불편이 없게 단속을 이어 가겠다”고 양해를 당부했다.
한편, 푸드 트럭은 이동형 음식 판매 자동차로서, 지난 2014년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등 적극적인 법 개정을 통해 푸드 트럭 영업이 합법화 됐다.
도시공원, 하천, 관광지, 체육시설, 대학,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의 일정 공간에 한해 허가를 받은 후 운영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노점 차량들은 아직까지 도로 갓길 등에서 운영하며 여전히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