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10일 “헌법과 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보다 시설물 관리가 우선인 국립무형유산원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9일에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북평등지부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부착한 현수막들이 불법 부착물(광고물)이라며 무단으로 철거됐다”며 “이 현수막은 지난 6일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가 국립무형유산원에게 집회신고와 집회물품인 현수막에 대해 불법 광고물이 아니며 해당 지역 완산경찰서 정보과 담당 경찰과의 확인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립무형유산원은 집회물품 철거 이후 ‘노동조합의 집회신고와 집회물품은 자신과는 상관없고 원내의 미리 협의되지 않은 시설물 및 현수막은 불법이라며 철거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국민들의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시설물 관리가 우선한다는 현실에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기권권에 대한 현 주소다”고 주장했다.
단체 관계자는 “국립무형유산원의 기본권 침해와 노동조합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며 “국립무형유산원은 즉시 헌법과 관계 법령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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