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1:28 (금)
제자 성폭행 前 유도코치, 무고 혐의 추가
상태바
제자 성폭행 前 유도코치, 무고 혐의 추가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12.10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의된 성관계” 주장하며 피해자 신유용씨 고소... 법원 징역 5월 선고

당시 16세에 불과한 제자 신유용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 유도부 코치 A씨(35)가 최근에 무고 혐의로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한홍)은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 5월16일 피해자인 신유용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신유용이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나를 허위로 고소했다. 나는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소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는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담당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현재 계류 중인 성폭행 사건과 무고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정석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