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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제2기분 자동차세 10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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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제2기분 자동차세 108억원 부과
  • 정영안 기자
  • 승인 2019.12.10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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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67,250108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1일 기준 자동차·이륜차(125cc초과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 지난 6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와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을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농협 가상계좌납부(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미리 모바일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또는 금융 앱(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케이뱅크, 광주, 대구, BNK경남, BNK부산, MG새마을금고, 금융결제원)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다양한 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12월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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