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차량을 훔쳐 전주에서 인천까지 250km를 운전한 중학생,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속적인 보복행위를 해온 고등학생들. 엄염한 범법행위지만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성년자 범죄자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규정한 현행법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갈수록 커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앞선 두 가지의 이유로 감형을 받으면서 법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날로 고조된다.
형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흉악범죄자 상당수가 심신미약상태를 주장하고 있으며,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을 재판과정에서 집중 부각하는 등 악용되고 있다.
국회에 여러 건의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태이다.
국민적 정서에 법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다른 법과의 형평성은 물론 실질적인 심신미약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도 동일선상에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민법과 달리 형법은 쉽게 개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들의 요구가 분명한 상황이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할 것이다.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범죄가 급증하고, 그 수법이 잔혹하고, 성인범죄를 뺨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형량이 가볍다는 점을 당사자들이 더 잘 알고 있어, 일부는 큰 반성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아와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인 점을 감안, 처벌강화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치료프로그램 등 처벌위주가 아닌 교육적인 측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미성년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거나 미약한 것으로 알고 공권력에도 도전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적 여론에 편승하지 말고, 곳곳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사례와 문제점을 종합해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공감대를 가지고 검토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