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 등)로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9시 16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주택 앞에서 전 여자친구 B(30)씨가 탄 차의 앞을 가로막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술을 마시고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수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