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 불공정한 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대상이 된다.
행안부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수행에 있어 종교편향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9월 중 각급 기관별로 직장교육에 종교편향 방지 관련 내용을 포함토록 하고 종교편향 문제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촉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직장교육을 통한 종교적 중립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2009년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전 기관의 공무원 교육에 종교적 중립 관련 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종교편향 행위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관련 지침이 통보되는 대로 공무원교육원 등을 통해 교육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로부터 관련 지침을 통보 받지 못했지만 지침이 오는 대로 공무원교육원과 자체적으로 종교편향 관련 교육을 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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