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지자체의 첨예한 대립각이 계속되면서 도민들이 비난이 이어지자 전북도가 먼저 손을 내밀었으나 전주시가 선뜻 그 손을 잡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전주시는 지난 14일 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를 도에 제출키로 했으나 18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전주시는 김완주 지사와 송하진 시장의 면담 이후 징계의결 요구서를 도에 제출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김완주 지사가 ‘함께하는 도정’을 강조하며 전주시와 관계개선을 주문한 탓인지 도의 관계부서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발언을 자제했으나 내심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완주 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의 면담일정도 김 지사의 업무일정으로 일단 연기된 상태이나 19일로 예정된 도내 단체장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 이후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도 입장에서도 김 지사와 송 시장의 면담에 상당한 부담스러워 했다.
징계의결 요구서 제출시한을 1개월 이상 넘기면서 시 공무원 징계를 거부했던 전주시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꿨으나 송 시장이 징계수위를 낮춰줄 것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관련, 업체 간의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수위를 낮추는데 도 입장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14일 징계의결 요구서를 보내기로 했던 전주시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서 “이미 법정제출 기한을 1개월 이상 넘긴 상태”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사무관급 이상 징계는 관할 기관장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전북도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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