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전북지역 항공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던 김제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군산공항을 확장, 국제공항으로 활용키로 했다.
지난 2004년 감사원의 지방공항 감사에서 ‘항공수요 부족’의 진단을 받은 김제공항을 건설하기 보다는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군산공항 확장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에 전북권 항공수요 재조사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할 계획이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군산공항 활주로 공사 확장과 김제공항 활용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용역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도출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에 따라 군산공항 확장 규모가 결정되고 김제공항 부지의 용도 역시 결정된다.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의 잇따른 입주와 새만금 개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따른 수요 확대와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적 제안이라는 극찬을 받는 등 정책수요에 따라 군산공항 확장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며 보다 큰 규모의 건설 추진에도 기대할만 한 상황이다.
특히 군산공항 확장에 따라 건설 추진이 백지화된 김제공항 부지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관심도 높다.
김제공항 부지는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김제 백산면과 공덕면 일대 157만㎡ 규모를 450억원 가량의 예산 투입으로 매입, 현재 지역주민들에게 임대해 배추밭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도는 지난 5월 김제공항 부지의 소유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에 요청한 바 있는 산업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우선은 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지켜본 뒤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부와의 협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김제공항 부지를 산업단지로 활용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 철도와 공항 등 공익사업 목적 시 타 용도 변경고시 후 활용 가능하다.
이 같은 예외규정이 있어 토지 원소유자의 환매권 청구 논란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김제공항 백지화로 전북지역 항공수요 예측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군산공항 확장 규모 등이 결정되며, 김제공항 활용방안도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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