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4일 불법 집회를 주동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새만금연안 피해어민 대책위원회 김모(55) 위원장과 고모(44) 사무국장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초 집회가 어민들 생계대책 및 수질환경 개선을 촉구할 목적으로 열린 것으로, 피고인 모두 범행을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28일 김제시 신풍동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정문 앞에서 ‘새만금 피해 어민의 생계 대책 및 수질 환경 개선 촉구 대회’를 연 뒤 애초 신고 내용과 달리 집회에 참석한 어민 550명을 선동해 정문으로 진입, 경찰과 몸싸움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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