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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경사진 곳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던 중 다치면 본인과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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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경사진 곳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던 중 다치면 본인과실 70%"
  • 김미진
  • 승인 2008.03.18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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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내 경사진 곳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던 중 차량이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다 다쳤다면 차량을 민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18일 “경사로에 이중 주차를 하면서 제동 장치를 해 놓지 않아 다쳤다”며 배모(29) 씨와 가족이 피고 L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 밀릴 위험이 있는 곳에 주차를 하는 운전자는 차량의 제동 장치를 하고 변속기를 조작해 주차 중인 차량이 이동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하는데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차량 내 운전자의 연락처로 연락해 이동을 요구하거나, 경사를 살핀 뒤 경사 반대편으로 차량을 이동·고임목 등을 사용, 차량이 경사를 타고 내려간다고 해도 무리하게 멈추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를 간과한 과실이 있다”며 원고에게도 70%의 책임을 물었다.

 배 씨는 지난 2004년 9월 전주시 완산구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이중 주차돼 있던 김모 씨의 차량을 밀었는데 김 씨의 차량이 주차장 경사 때문에 건물 벽면 쪽으로 계속 내려가자 이를 멈추게 하려고 차량 앞부분을 붙잡다 차량과 건물사이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다쳤으며 김 씨의 차량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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