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중 과잉대응으로 고발당한 소방대원의 국민참여재판 기일이 지정됐다.
1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구조 활동에 나섰다가 주먹을 휘두른 주취자 제압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소방관 A(3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다음달 23일 신청사 20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A씨는 지난 7월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 변호인 측은 당시 만취한 피해자가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부상도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7시40분께 '아들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들과 함께 정읍의 한 노상으로 출동했다.
당시 A씨는 쓰러져 있던 B(50)씨로부터 '전북대병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생체징후 측정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어 "가까운 인근 병원으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화가 난 B씨가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자 A씨는 그를 밀치며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했다.
A씨가 놓아준 후에도 B씨는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고 결국 A씨는 B씨의 목덜미 부분을 감싼 뒤 바닥에 넘어뜨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짓눌렀다.
이에 B씨의 어머니는 "소방대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골절상)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