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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도의원,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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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도의원,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조치 촉구
  • 양규진 기자
  • 승인 2019.11.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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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들 총 20억 이상 체납액 소멸시효 만료로 결손 처리돼
▲ 두세훈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전북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4년 동안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의 총 20억이상 체납액이 소멸시효가 만료돼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 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세훈(행정자치위원회, 완주2)의원은 "지방세 체납액 중 향후 소멸시효 완성이 1년도 남지 않은 고액 체납액에 대해 '조세 채권 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소멸 시효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세훈 의원은 "전북도가 과거에는 상습 체납자나 고액 체납자가 무자력인 경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할 수 없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난 2016년 10월 12일 수원지방법원 판례에 따라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수원지법 2015구합65019판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여서 압류의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

두세훈 의원은 "자산공사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소제기를 한다"면서 "세정과가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지방세 고액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하는데 있어 법무행정과와 긴밀히 협력해 시효중단조치관련 법률조언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두세훈 의원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기피하는 5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관리 담당제를 지정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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