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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폐소화기 생활폐기물로 배출 가능...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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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폐소화기 생활폐기물로 배출 가능... 조례 개정
  • 김종준 기자
  • 승인 2019.11.11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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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민들이 폐소화기 배출 시 겪던 불편함을 해소한다.

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배출가능하게 됨에 따라 폭발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안전시책을 마련했다.

이에 시는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분류해 개당 3,500원의 통일된 배출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폐소화기 처리는 규격에 상관없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 부착하고 지정된 장소에 배출 후 읍면지역은 직영(454-7905), 동지역은 서해환경(445-2943)에 신고하면 수거한다.

채왕균 자원순환과장은 “폐소화기를 생활폐기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돼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편리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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