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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억 사기 익산 원룸 임대업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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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억 사기 익산 원룸 임대업자 구속 기소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11.07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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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차례 해외여행 등 유흥비로 탕진

대학생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외제차를 몰며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일당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임대사업자 A(46)씨와 B(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씨의 누나를 불구속 기소하고 A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96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39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누나와 남동생은 자신들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의 예금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인척 관계인 A씨와 B씨는 원광대 인근에 있는 오래된 원룸 건물을 값싸게 사들인 뒤 해당 원룸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시 원룸 건물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원룸 건물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늘린 원룸 건물만 16동에 달했다.

경찰은 원룸의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을 낸 이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임차인이 낸 전세 보증금으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사고 100여 차례나 해외여행을 가는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국내 한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4월9일 편취한 자금으로 제주시 소재 팬션 건물 등 5건의 부동산을 구입한 후 동생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피해자는 113명에 44억여원이었으나 이중 12건의 계약은 피고인들이 원룸을 인수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12건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인 A씨의 동생의 경우 경찰 조사 후 도주해 기소중지 후 지명수배를 내리고 지속해서 소재를 파악 중"이라면서 "피고인들이 편취한 전세보증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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