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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 전북도의원,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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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 전북도의원,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양규진 기자
  • 승인 2019.11.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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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보호 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지급
▲ 송지용 전북도의원

전라북도의회는 송지용 의원(부의장,완주군1)이 발의한 '전라북도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오는 8일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심사 후 21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태조사와 조치계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전북도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보호 대책 등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이들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수선 등 재활용품수집인의 건강이나 재산 등을 고려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해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교육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지용 의원은 "위험을 감수하며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웠다"며 "처음이라 미흡하지만 미비점을 보완해 도 차원으로 넓혀 사회적 관심과 더 큰 지원 방안이 만들어 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북도내 65세 이상 인구수(2019년 7월 기준)는 36만4,144명으로 이중 폐지를 줍는 인구수는 72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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