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동료직원을 성폭행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원심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후 9시께 군산 선유도 한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동료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모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이날 선유도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A씨는 2층 여직원 숙소에 들어가 B씨와 함께 잠이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장면을 목격한 동료는 A씨를 방에서 내보냈다. 당시 B씨는 당시 옷 일부가 벗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잠에서 깬 뒤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B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A씨는 “술에 만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유전자 감정 결과 A씨의 DNA와 B씨 몸에서 채취한 DNA가 일치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범죄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소 참작할 만한 사안이 있지만 원심이 정한 형량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사건이 불거진 후 직위해제됐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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