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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민방위 무단불참자 증가세... 지난 2016년 6명에서 지난해 198명으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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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민방위 무단불참자 증가세... 지난 2016년 6명에서 지난해 198명으로 급증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10.30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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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난해 과태료 징수액은 전체 23.6%에 불과

30일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 가운데 도내 민방위 교육훈련 무단불참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회 정인화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북지역 민방위 교육훈련 무단 불참자는 19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6년 6명, 2017년 33명에서 지난해 198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무단불참에 따른 과태료는 제대로 징수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방위 기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실제 징수되는 비율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민방위 교육훈련 무단불참자 198명 가운데 실제 징수된 인원은 42명으로 징수액은 전체 부과액 1720만원 중 23.6%인 406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 교육·훈련은 실비 지급이 없는데다가 1인 가구, 맞벌이 등의 증가와 더불어 생계를 이유로 불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이에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맞춤형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민방위는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체계의 일부”라며 “불참자들의 증가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최근 변화한 사회상황에 맞춰 참석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훈련 내용을 손질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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