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수수하고 8년 넘게 호화 도피생활을 한 최규호(72) 전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31일 열린다.
24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31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규호 전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도내 한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골프장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10년 9월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뒤 인천에서 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11월 6일 현지 한 식당에서 검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춰야지만 업무와 관련해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사회에 충격을 주고 공직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며 최 전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 및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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