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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대법원 판결 관련 경영계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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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대법원 판결 관련 경영계 논평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10.17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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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17일 롯데그룹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돼 다행이라 했다
 

대법원은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경영계(경총)는 금번 판결을 통해 롯데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되었다는 측면에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논평을 냈다.

경총은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일본과의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기업인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태로 국내 신규 투자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금번 판결을 계기로 롯데그룹이 발표한 대규모 투자 및 고용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롯데그룹이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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