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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 성폭행 전 유도코치 항소심 첫 재판서 사실상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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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 성폭행 전 유도코치 항소심 첫 재판서 사실상 혐의 인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10.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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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전직 유도 코치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다.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A(35)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렸다.

이날 A씨 측은 “재판의 유무죄를 따지는 것은 아니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A씨는 1심 재판 내내 “강제추행은 있었지만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었다.

A씨 측은 또 “이 사건과 A씨의 무고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1심 재판 중인 지난 5월 신유용씨를 무고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오히려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고 오는 11월5일 이에 대한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또한 이날 법정에서 신유용씨 변호인은 A씨 측의 합의 시도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신씨측 변호사는 “1심 재판 후 신유용씨 가족 등에게 전화 및 우편물을 보내는 등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씨가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A씨는 반성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혀 죄를 뉘우치지 않았고, 오히려 신씨를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19일에 열린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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