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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각종 부조리, 결국 학생들 피해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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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각종 부조리, 결국 학생들 피해로 이어져
  • 전민일보
  • 승인 2019.10.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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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전북지역 대학들의 비도적인 행위들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던 특정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자녀와 지인 등 미성년자를 논문의 공저자로 올리는 수법은 동일하다는 점에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5년간 도내 대학에서 연구부정 의혹이 제기돼 연구윤리위원회가 열린 것만 20건이다. 제식구 감싸기와 학교의 부정적 이미지를 막고자 쉬쉬 넘어간 것도 적지 않을 것이다. 처벌수준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한 처벌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는 없고 대부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수준에 그쳤다. 교원징계위원회의 교원 징계시효 3년 규정으로 인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특정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해도 실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작성된 지 3년이 지난 논문은 그 뒤에 표절로 밝혀지더라도 징계가 불가능하다. 국립대 교수의 경우도 별도의 징계시효 관련 기준이 없어 사립학교법을 준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 속에서 대학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나면 각종 논란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 질 것이다. 그러다가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이슈화될 것이고, 그때마다 비슷한 대책만 나올 것이다. 현재의 논란이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학자에게 연구윤리 위법은 치명타이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대학에서는 ‘그럴수도 있지’라며 너그럽게 넘어간다. 그야말로 짬짬이 표절 논란이라 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유도해 낼 수 있는 강한 수준의 대응과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실례로 전북대는 외국인 여교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 된 교수를 최근 소속 학과로 복귀시켜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성추행 혐의가 검찰에서 인정됐음에도 다시 복귀시킨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

이슈에서 멀어 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대는 잇단 비위 등 논란이 불거지자 총장이 사과했고, 강력한 개혁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말 뿐이다. 국립대학교의 대응수준이 이정도이니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학교내 부정과 추문 등의 논란에 대해 총학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 학교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며 재발방지 대책과 교수사회에 깔린 부정적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변화의 과정에서 제대로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부정적인 변화와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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