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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공익적 가치의 취지 훼손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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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공익적 가치의 취지 훼손하지 말아야
  • 전민일보
  • 승인 2019.09.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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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전국 시도 최초로 농민공익수당 조례가 지난 26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를 통과했다.

전북의 사례를 토대로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농민 공익수당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전북지역 농가에 연간 60만원씩의 농민수당을 지급된다. 농가경영등록체에 등록된 농가가 지급대상이다. 반면, 농민단체는 1인당 연간 120만원을 주는 주민청구안을 마련하고 10월 병합심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북도의 안대로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데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이 613억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북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감안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 때문에 농민수당도입 초기부터 이견도 적지 않았다.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연 120만원, 그리고 농가가 아닌 농민 1인당 지급할 경우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농민단체는 구체적인 추정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전북도가 추정할 때 2000억원이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일종의 보상적 성격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수당개념의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 복지개념의 접근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크고, 매년 수당인상 요구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접근이 아닌 여타의 수당처럼 지급할 경우 사회적 합의를 다시 한 번 이끌어내야 할뿐더러, 과연 지자체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볼문제이다.

더욱이 농업은 지자체만의 사업이 아닌 중앙정부가 관정해야 할 식량주권 차원에서 핵심산업이다. 현재의 농민수당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반대논리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별도 논의기구를 통해 논의해온 사안이다.

이 과정에서 농민단체의 의견을 개진하고, 최종 조례안 도출 전까지 끊임없이 토론하고, 상호 설득과 이해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조례안이 충돌해버린 결과론적인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지역사회가 농업농촌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금액을 떠나서 의미가 있다. 농민의 입장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농촌의 현주소를 감안할 때, 연 60만원은 결코 큰 돈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현실적인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있다.

무엇보다 지역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가장 무책임하다. 농민단체의 주장대로 현재는 연 120만원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 금액의 기준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농업농촌의 공익적가치 제고하면서 실질적인 농업농촌 발전정책을 더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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