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인원 39명 중 34명 참여 찬성23,반대10,기권1
전북도가 제출한 ‘농민 공익 수당’ 조례안이 26일 진통 끝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농가 1가구당 매월 5만원씩 연간 1회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날 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 25일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올라온 ‘농민 공익 수당’ 조례안을 상정
했다.
하지만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대표)과 최영일 의원(순창,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최영일 의원은 “농민 공익 수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공론화와 의회 내에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
다”며 “다음 회기에 처리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반면 김정수 의원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시도하는 만큼, 위원들이 최대한 농민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회기에 조례를 통과 시키지 못하면 시·군에서 예산 편성이 어려
워 질 수 밖에 없어 다음달 열리는 정례회에서 주민 청구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 논의 해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결국 조례안은 표결까지 거쳐 제적인원 39명 중 34명이 참여해 찬성 23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
됐다.
한편 민중당과 농민단체들이 농민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주민청구 조례안은 농가 세대가 아닌 농민 1인당 연
120만원(월 10만원)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양규진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