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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멸치 불법조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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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멸치 불법조업 특별단속
  • 임재영 기자
  • 승인 2019.09.23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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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멸치잡이 불법 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2020년 3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 멸치잡이 조업 및 연안선망 어선의 허가 사항을 위반한 불법어업행위가 성행해 지역민의 강력한 단속요구와 타 업종 간에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해경은 불법어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경비정과 형사기동정을 전담배치하고 파출소 및 형사요원 등을 총동원해 해·육상 연계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멸치포획을 위한 연안선망어선 인망식 조업 및 안강망어선 세목망 조업, 불법어구 적재 및 선박개조, 타 지역 연안어선의 도계침범 무허가 조업, 근해 선망들의 조업구역 위반 등이다.
특히 주간은 물론 야간에 은밀하게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등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해경은 올해 전북 해역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충남과 전남선적의 연안선망 어선 9 척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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