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려는 고객을 대상으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 차주를 위한 대환용 정책 모기지다.
현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14개 은행 창구 ▲HF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앱(App) ▲은행연합회 및 주금공에 등록된 공식 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주금공은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나 개인정보, 선입금, 통장(카드)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주금공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및 불법금융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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