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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해상풍력 관계법 2건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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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해상풍력 관계법 2건 개정안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9.18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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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 민원 청취 및 대책방안 논의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중 34%를 풍력으로, 이중 73%는 해상풍력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이 분야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근거법과 관련 정책도 제대로 없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정운천 국회의원(바른미래당,전주시 을)은 17일,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2건의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해상풍력발전의 테스트베드 역할이 되고 있는 전북 부안?고창의 서남해실증단지는 올 연말 가동을 앞두고 있다. 그렇지만 서남해해상풍력에 반대하는 부안?고창 어업인 1천여 명은 ’17년 3월에 발대식을 개최하고 현재까지 7차례 반대집회를 가진 바 있다.

정운천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산업부는 발전산업 측면에서만 해상풍력을 바라보며 대부분 허가를 내어주고, 해수부는 해상풍력이 해양환경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의 몫이라며 뒷짐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상풍력에 대한 근거법이나 관련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양환경과 수산업의 피해는 물론 어촌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발전산업과 수산업의 공생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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