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군산수협 조합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돈 봉투를 건넨 군산수협 조합원 B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속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조합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지지하던 조합원을 통해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액수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 3명은 A씨에게 금품을 받은 뒤 금액 일부를 다른 조합원에게 A씨의 지지를 호소하며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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