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1:28 (금)
데이트폭력 심각... 스토킹 처벌법 등 관련법 정비 시급
상태바
데이트폭력 심각... 스토킹 처벌법 등 관련법 정비 시급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9.08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중신고기간 두 달간 도내 62명 가해자 입건

연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어 스토킹 처벌법 등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데이트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도내에서는 총 62건의 데이트폭력 사건이 접수, 62명을 형사입건했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66.1%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체포·감금·협박 14.5%, 주검침입 및 경범 9.7%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경우 2~30대가 56.5%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별로는 무직자 32.6%, 자영업자 26%, 기타 23.9%순이었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단속, 처벌할 관련법에 대한 정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데이트 폭력에서 상해나 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가 되는 스토킹 관련 범죄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위한 관련법 정비는 미미한 실정이다.

스토킹 관련 법안은 지난 1999년 국회에 처음 발의됐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20년 째 경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범죄처벌법 중 스토킹으로 단속된 건은 지난해 54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34명이 벌금 등 즉결심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을 입법 예고하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면 전담 검사와 경찰관이 지정되고 처벌도 징역형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1년이 넘도록 관련법 제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이라는 자료를 통해 “현재 스토킹을 해도 범칙금만 물고 나면 끝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스토킹을 범죄로 분명히 규정하고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이 스토킹 범죄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스토킹 처벌법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 2016년 164명, 2017년 283명, 2018년 253명으로 총 700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 가운데 실제 구속된 가해자는 2016년 5명, 2017년 5명, 2017년 8명으로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석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