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 추석 명절을 맞이해 13일 전후 정치인들의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들어간다.
중앙선관위는 보도를 통해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으로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인과 입후보 예정자는 가능한 행위와 불가능한 행위를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 의해 가능행위는 ▲선거일 180일 전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 인사말이 담긴 문자 메시지 전송 ▲평소 지인들에게 의례적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 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 불가능한 행위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 무료 제공,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선거구민에게 선물 제공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 게시 또는 인사장 발송 행위 등으로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각 지역별로 선거대결 분위기가 과열될 것으로 전망해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