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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이나 휴대폰 사용 제한이 학칙에서 사라지면 생활지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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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이나 휴대폰 사용 제한이 학칙에서 사라지면 생활지도 걱정"
  • 이재봉 기자
  • 승인 2019.09.01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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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일선 학교현장 반발

"용모나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을 학칙으로 정하는 것은 학생들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교육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지난달 30일 전주 A중학교 김 모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두발·복장 검사나 소지품 검사 언급이 사라진다는 소식에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가 두발·복장, 소지품 검사와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학교 규칙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예고했다. 이를 두고 일선 학교와 일부 교육단체가 복장·두발 제한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를 학교에 강제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학교가 학칙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서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4월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사안이다. 현재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해당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고 있다. 

교육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선 학교의 학칙에 대한 교육감의 통제가 강화되고 전북을 비롯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에선 두발·복장 규제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육부는 두발 제한 등을 전면 금지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준수하라고 한다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주 B중학교 이 모 교사도 "학칙마저 없애면 생활지도 자체를 못하는 것"이라며 "기본이 무너진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그럼에도 문제가 생기면 결국 교사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할텐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한국교총도 반대 입장이다. 교총 관계자는 "현재 학교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구성원 간 논의를 거쳐 학칙을 정해 학교자치를 구현하고 있었는데, 법적 근거를 없애 시도별로 제각각인 학생인권조례로 규제하는 건 학교자치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 생활지도 학칙을 무력화하는 것은 학교 현장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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