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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교육 의무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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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교육 의무화법’ 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8.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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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교육·홍보 의무화로 보호종료아동 안정적 자립에 기여
 

아동복지법에 의해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교육과 홍보 미흡으로 본인이 자립지원대상자임을 인식하지 못해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절반에 이른다. 이에 교육 및 홍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는 조치에 자립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교육 의무화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에 보호종료 아동들이 몰라서 국가가 지원하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교육·홍보 의무화법’을 발의했다”며, “계속해서 사회적약자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자립 및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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