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최근 폭염이 이어지자 7일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기온이 35℃ 이상일 경우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했다.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과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을 홍보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 예방 전문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노동자 건강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 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사업주의 안전보건 규칙 준수 여부 등 '폭염 취약사업장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영상 고용노동부전주지청장은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 옥외 작업 노동자들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며 “사업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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