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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주민소환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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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주민소환제 가능할까
  • 이재봉 기자
  • 승인 2019.07.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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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와 관련해서 법적 다툼을 예고한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주민소환으로 퇴진운동까지 벌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달 30일 바른미래당 정운천의원은 제5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주민소환제를 언급하며 김 교육감을 강하게 비난했다.

일반고 전환 위기에 놓였던 상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상산고 사태가 일단락 되는가 싶었지만 김 교육감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상산고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가져가겠다는 의지도 밝혀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싼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행정소송으로 갈 거냐 아니면 헌법재판으로 갈 거냐는 것인데, 어제 저녁까지 변호인들과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헌재 권한쟁의심판 쪽"이라며 "현재 헌재 구성 분포를 보면 특정 정치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적 판단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승환 교육감의 상산고 대응 방침에 정운천 의원이 주민소환으로 퇴진운동을 시사하면서 김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상산고 총동창회와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미 운영성과 평가에 불만을 표시하며 주민소환제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교육감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제 적용이 가능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는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교육감 주민소환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의 경우와 주민소환 절차와 요건이 같다.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이상의 주민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된다. 

이들 중 10% 이상이 서명으로 소환사유를 명시해 관할선관위에 제출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도내에선 약 50만명이상이 투표해야 투표함을 개표 할 수 있고, 유효투표의 과반이 찬성해야 주민소환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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