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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사건사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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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사건사고종합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7.30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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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종합

“삼청교육대 피해 보상하라“...익산시청에 불 지른 70대 

익산경찰서는 익산시청 건물에 불을 지른 A씨(70)를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10분께 익산시청 부속 건물에 미리 준비한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다.
그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며 불은 청원경찰에게 발견돼 소화기로 5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건물 출입문과 바닥 일부에 그을림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서 자택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만취한 A씨는 이날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삼청교육대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유리문에 불을 지르기는 했지만, 그을리기만 했을 뿐 타지 않아 방화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 화살촉 박힌 군산 고양이 사건 수사...용의자 파악 중

군산에서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고양이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30일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관련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양이 머리에 박힌 물체는 3개의 날이 달린 사냥용 화살촉으로 확인됐다. 고양이는 한쪽 눈을 잃고 두개골이 뚫리는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화살촉이 뇌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인간의 잔인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 사건"이라며 "동물자유연대는 범인을 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군산시 신풍동 일대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머리에 못이 박혀 눈두덩이가 부어오른 상태에서 배회하는 모습이 목격돼 동물단체들은 20여일 만에 포획 틀을 이용해 고양이를 잡는 데 성공했다. 
현재 이 고양이는 광주의 한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군산 신풍동과 오룡동 일대 CCTV를 확인하는 한편 동물자유연대가 증거로 제출한 화살촉에 용의자 지문이 남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과학수사대에 감식을 의뢰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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