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해안가에 무단 방치된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에 대해 해양오염 조사와 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해양수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단속반을 구성해 다음달 16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휴업 또는 미운항 선박, 폐업보상 받은 선박, 등록말소 선박을 대상으로 무단 방치·투기 행위를 조사하고, 이들 선박이 침수되거나 관리 상태가 불량할 경우 위반 여부를 조사해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FRP 선박을 해체할 때 발생되는 폐기물을 불법 투기·소각·매립하는 행위와 선박 건조 시 나오는 비산먼지의 무단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친다.
해경에 따르면 FRP는 가볍고 고강도로 금속 재질과 비교했을 때 녹이 슬지 않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어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해 어선을 건조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수명이 다한 FRP 선박의 경우 정상적으로 해체·폐기되지 않은 채 해안가 등에 방치될 경우 플라스틱이 분리돼 나오면서 인체나 해양생물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김종필 해양오염방제과장은 “FRP 선박 무단방치 실태조사 카드를 작성해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며 “FRP재질 선박의 무단 방치에 대해 엄격한 단속으로 해양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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