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업계가 관행이 되어 버린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한 월례비 지급을 원천차단하고자 내부결속을 다지고 있다. 업계는 이달부터 타워크레인 기사에세 월례비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24일 철콘연합회에 따르면 회원사를 상대로 월례비를 지급하면 위약금을 내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월례비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시간외 수당 격인 초과근무수당(OT)이나 조출 수당 등도 철콘업계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행각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월례비를 이달분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한 연합회의 결정에 동참하지 않으면 불이행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빠른 일처리를 위한 매달 기사에게 주는 일종의 급행료 성격의 돈이다. 지급 근거는 없지만 건설현장에서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형틀 등 철콘업체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철콘업계는 월례비 이외에 초과근무수당도 연합회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어기는 회원사는 월례비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해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타워크레인 기사는 오전 7시 이전에 일을 시작하면 조출수당을 받고,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겨 일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은 지난해 업계 내부적으로 마련했던 월례비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지난해 철콘업계가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상한선을 정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업계의 큰 부담으로 자리 잡은 월례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