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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지 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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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지 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되어야
  • 양규진 기자
  • 승인 2019.07.22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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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 미흡한 실정. 귀산촌 늘고 있지만 산지임대차 계약서로 농지서식 사용, 법제 기반 제도화 시급
▲ 강용구 도의유ㅝㄴ

전북도의회가 귀농·귀촌(귀산촌)인의 성공적인 안착과 농(산)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임대차에 관한 법제 기반을 마련할 것을 22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지난 18일 임시회를 통해 강용구 의원(남원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산)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제 기반 마련 촉구 건의안’을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 시켰다.

강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 농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지난 2016년 임차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7.6%, 임차농지 비율은 50%에 이르지만 특별한 보호 규정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지의 경우 최근 귀산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임산물을 재배해 소득을 올리는 등 활용 사례가 늘고 있으나 임대차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기반이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계약 제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농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농지법의 농지임대차 관련 조항을 강화하고 산지를 활용한 임산물 소득 창출 수요증가로 합리적인 산지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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