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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어 전북, '살찐 고양이법' 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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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어 전북, '살찐 고양이법' 제정 나서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9.07.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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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 연봉 최저 임금의 7배 이내로 제한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의 최고 연봉 상한선을 최저 임금의 7배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으로 칭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1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정의당 최영심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원의 최고임금의 상한을 정해 소득격차를 시정하고, 소득재분배로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장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상한선을 두고 있다. 임원들의 경우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로 제한했다.

특히 도지사는 보수기준의 이행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실태점검에 따라 우수한 공공기관을 선정해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올해 최저 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이 되고, 이를 7배로 곱하면 연봉 상한선은 1억4659만원이 된다. 이 액수를 적용할 때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장 및 임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기관장은 전북개발공사 사장으로 기본급과 수당, 성과급 등을 합쳐 1억860여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경우 지난 5월 이미 관련 조례를 발의해 시행에 들어갔고, 현재 경기와 인천, 제주 등 전국적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16일 개회하는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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