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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여성단체 미투 가해자 교수 엄벌 촉구...미투 가해교수는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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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여성단체 미투 가해자 교수 엄벌 촉구...미투 가해교수는 징역 3년 구형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7.15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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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관계자들과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 관계자들은 15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전주 한 사립대 A교수·문화예술·교육계 미투 가해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병배기자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등 전북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이 15일 미투 가해자인 전주 한 사립대 교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회원 20여명은 이날 전주지법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교수가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사건의 본질인 '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지우고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살을 시도하는 등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2차 가해를 하는 등 반성과 사과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회원들은 "피해자들은 'A 교수의 유죄로 자신들이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 다만 사과받고 싶을 뿐'이라고 말한다"며 "우리는 재판부의 엄벌과 교수직 파면, A 교수의 사과를 받아낼 때까지 피해자 곁에서 싸우고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A 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학생 등 4명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여성들을 차에 태운 뒤 강제로 키스하거나 얼굴 등 신체를 더듬고 입맞춤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A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5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자들의 폭로가 잇따르자 A교수는 지난해 3월 초 결백을 주장하며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목숨을 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혐의 부인을 일관하며 2차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A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 교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2일 열린다. 정석현기자·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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