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연합은 20일 “익산 장점마을 건강영향조사, 신속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환경부의 ‘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이하, 건강영향조사) 주민설명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마을에서 500여m 떨어진 유기질비료공장 가동과 주민들의 암 발생에 인과 관계가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환경부는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환경오염 피해 구제급여’ 제도를 통해 주민 피해 보상 및 치료 지원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소 7년 이상 장점마을에 살았던 주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모든 암 1.99배, 갑상선을 제외한 모든 암 2.2배, 기타 피부암 11.6배로 암 발생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경오염 피해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은 물론 환경 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나 장점마을의 경우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인과관계가 입증됐으며 사실상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분석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제 절차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익산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유)금강농산 사업부지 내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고 오염토양복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초박 사용에 대한 환경 추적조사를 통해 퇴비화 및 소각처리 규정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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