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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특약 제정 고시’ 19일부터 시행..전문건설업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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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특약 제정 고시’ 19일부터 시행..전문건설업 적극 환영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9.06.19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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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새로운 부당특약 세부 유형 16종 추가..부당특약 세부유형 총 26가지로 늘어나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부당특약 제정 고시’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19일부터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당특약 제정 고시를 구체적으로 보면 ▲산재예방비용,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 등을 전가하는 약정 ▲하도급법상 계약이행보증의 비율을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지급자재, 장비 등의 인도지연·성능미달 등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등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 약정이 포함됐다.

부당특약 고시를 어길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협회는 건설시장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점차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고시 제정이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근절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하도급계약 시 설정되는 부당한 특약의 근절로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고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미 도입된 것과 같이 하도급법에서도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피해비용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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