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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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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6.19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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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정화시설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권한 강화
 

토양정화업자가 다른 지역에 반입 정화시설을 갖춘 경우에도 오염토양을 반입하는 문제로 지역 내 환경오염을 우려한 민원 등 각종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도당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19일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법령에 ‘반입정화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고,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가 반입정화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반입 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해 반입 정화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임실 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토양환경보전법의 허점을 이용해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양환경보전법의 허점을 개선하고 이로 인해 더 이상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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