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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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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 의결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9.06.19 0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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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난 17일 정읍시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전주지법 정읍지원 강동극 판사)를 열고 초산1지구와 신태인1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해 의결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 지구는 지적 불부합지가 다수 산재해 경계분쟁과 토지관련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의 결정이 완료됨으로써 개인 재산권이 보호되고 건물 신축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신태인1지구는 올해 연계 추진되는 신태인2지구의 시작점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디지털지적으로 구축됐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국비 8억8000만원을 확보, 이번에 결정이 완료된 2개 지구를 포함한 12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올해 2억여원의 국비를 확보해 장명·상동지구(장명동과 상동 일부)와 신태인2지구(신태인읍 신태인리) 일대를 사업지구로 선정했다,

현재는 전북도 기초측량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토지현황 측량 실시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 방법을 통해 일치시키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적이 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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