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입양한 아이에게 봉침을 놓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봉침 여목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형작)은 18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 입양한 생후 1개월의 B군을 자신이 직접 키우지 않고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기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3월 입양한 생후 5개월 C군도 어린이집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14년부터 2015년 9월까지 B군에게 7회, C군에게 2회 봉침을 시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4년 6월에는 4차선 한복판에서 C군을 안고 누워 괴성을 지르는 등 신체 및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자와는 달리 입양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뒤 찾지도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했다. 또 살아있는 벌을 이용해 침을 놓는 등 성인들도 참기 힘든 극심한 고통을 줬다. 이는 명백한 아동방임 및 학대행위다”면서 “도로 위에서 벌인 행동도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볼 수 없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에 관해서는 “봉침이 아이의 치료목적임이 인정되는 점, 현재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점, 도로에서 한 행동 또한 다소 우발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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