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홍(63) 무주군수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검은 황 군수의 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황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은 사실에 대해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 억울하다"며 허위로 소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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